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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성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류경민
등록일
Jun 29, 2022
조회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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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학교공동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2022학년도 하성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공포합니다.

 본교는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개정 중심 사항

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학생생활 약속규정 부분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선도 기준표 부분

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라. 기타 불합리한 규정 또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시행시기 : 2022. 6. 28.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 시행

개정 규정 전문 :  하성중학교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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