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1-49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가. 추첨은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하여 행하되, 그 규격 및 조작방법과 기타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추첨시 수동식 추첨기에 의하여 행할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 자신이 직접 추첨을 행하고, 컴퓨터에 의하여 행할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의 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추첨에 의하여 학교번호를 정한 후 자동으로 추첨한다.
다만,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추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대리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중학교 학교군을 관장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 추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동일한 중학교 학교군 내에서 사용하는 추첨기와 추첨방법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한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별표”와 같다.
다만, 파주시 군내면 자유의 마을 대성동초등학교가 속한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나. 2022학년도 신설교 개교시기가 2022학년도 이후로 연기될 경우 종전 고시내용에 따른다.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22학년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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