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경기도 파주(2019.9.17.)에서 국내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야생동물질병이며,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하고, 유럽식품안전국(EFSA)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예방 협조 |
1.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예방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우리나라 비발생)
▣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발생 이후 금년에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
* (중국)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
* 최근 3년간 46개국 발생 : 유럽 13, 아프리카 29,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중국산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 15건(소시지 8, 순대 3,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1)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국에서 휴대나 택배 등으로 반입되는 감염된 돼지고기 생산물(햄, 소시지, 햄버거, 피자 등)을 통해서 발생
2. 대국민 당부사항
①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②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도록 합니다.
③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19.6월~)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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