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 #
  • #
#1 #2 #3 #4
 
2018년 학업성적관리규정(2018.09.13.)
작성자
김갑주
등록일
Sep 13, 2018
조회수
1083
URL복사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본(2018.09.05.)에 의거하여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필평가 방법과 관리의 '평가 보안 관리' 신설입니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와 관리

 제11조(지필평가 방법과 관리)

   ⑦ 지필평가 보안 관리

     1. 학교는 지필평가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2. 학교는 평가 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보안성 확보를 위해 평가관리실을 교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학교장은 평가관리실과 인쇄실의 보안책임자를 각각 지정한다.

       - 인쇄실 보안 책임자 : 정-교감, 부-교육연구부장

       - 평가관리실 보안 책임자 : 정-교감, 부-교무기획부장

     4. 지필평가 시행 기간 동안 평가관리실과 인쇄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5. 지필평가 원안지와 인쇄된 지필평가 문제지는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 확인 후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봉인하여 보관한다.

     6. 학생의 답안지는 학교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위탁기관 평가 실시 제외), 학생 확인 등 성적

        처리가 완료되면 봉인하여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 보관한다.

     7. 교직원의 자녀가 동일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교직원을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예방하고 평가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8. 부정행위 (평가문제지 유출, 답안지 조작 등) 인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며, 기타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평가 문항 재출제 및 재시험 처리 등)

     9. 지필평가 실시 이전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보안 관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23]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6명
  •  총 : 3,822,7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