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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작성자
박진화
등록일
Aug 16, 202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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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개방 및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일요일 및 공휴일

운 동 장

미개방

미개방

09:00-17:00

체 육 관

19:00~22:00

미개방

09:00~22:00

교 실

방과후로 하되 사용목적, 학사일정, 보건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방 및 이용 허가

 
2. 이용 수칙

 -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요일 09시 ~ 일요일 09시 시설당직원의 휴무로 학교 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인근 주민과 인접하여 소음발생 없이 이용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조잔디운동장 보호를 위하여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해야 하며 반드시 쓰레기를 가져가야 합 니다.

 -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 본교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 될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고자 할 때

 -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전화

   * 고등학교 행정실: 031-988-7261

   * 중학교 행정실: 031-988-7262

 

하 성 중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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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박진화 Aug 16, 202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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