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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
작성자
김지민
등록일
Dec 20, 2021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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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일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며, 파일을 첨부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5(임원 등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총무겸직 부회장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③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삭제>

5(임원 등의 구성)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총회)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9(총회)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9(총회)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총회)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 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17(재정지원 등)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7(재정지원 등)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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